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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지식/안전한 드라이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2021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by runningkim21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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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2021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 도심 주행시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정된 '안전속도 5030'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으로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과 경찰정,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2016년부터 추진한 제도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제도로,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의 교통사고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내용

  •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는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이내로 제한한다.
  •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해당없으며,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으로 적용한다.

 

■ 강화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어린이 보호 구역의 단속이 강화되며, 어린이 통학 버스 운행에 대한 정책이 강화됩니다.

 

개정된 내용

  • 어린이 보호 구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21.10.21)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일반도로 범칙금 / 과태료의 3배로 상향 부과한다. ('21.5.11)
  • 어린이 통학 버스를 위무적으로 운행해야하는 시설을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한다. ('21.11.27)
기존 6종 추가 12종
어린이집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대안학교
사회복지시설
외국인학교
시회복지관
교습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도서관
시/군/구 평생학습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자로 지정,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 / 보관하고, 분기마다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 보호자가 탑승했다는 표시를 차량 외부에 부착해야한다.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린이 사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었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 규제 강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가 4월부터 강화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 자전거와 같은 종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이 가능한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된 내용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 킥보드 탑승이 가능하다.
  • 16세 미만의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전모 미착용, 허용 승차 정원 초과 (1대에 2인 이상 탑승), 야간 주행시 조명 미점등,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시 범칙금 부과 및 처벌된다.
  •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으로 보행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과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대상 사고,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증 처벌이 적용된다.

 

■ 속도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사고 발생시 인명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속도 위반,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는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벌금 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

  • 80~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 100km/h 초과 (초과속)':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 '초과속' 3회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주 · 정차 허용

소방용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특히 소방차의 경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긴급한 상황 외에도 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해 주·정차가 폭넓게 허용됩니다.

 

 

 

■ 전기, 수소차 취득세 혜택 연장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지원정책이 2021년 연말까지 연장되며,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정비업체 규정 신설됩니다.

 

  • 전기·수소차 구매시 14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취등록세 감면.
  • 전기·수소버스 취득세의 경우 감면 폭을 50%에서 100%로 확대.
  • 정비사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전기·수소차 수리 등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2021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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