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1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2021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2021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 도심 주행시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정된 '안전속도 5030'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으로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과 경찰정,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2016년부터 추진한 제도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제도로,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의 교통사고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내용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는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해당없으며,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으로 적용한다. ■ 강화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어린이 보호 구역의 단속이 강화되며, 어린이 통학 버스.. 2021.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